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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WON CENTUM HOSPITAL

이용안내

건강한 회복을 위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합니다.

서류발급 안내

SUWON CENTUM HOSPITAL

서류발급 안내

  • 달력과 팬 아이콘

    STEP 01

    해당 진료과 접수

  • 상담 아이콘

    STEP 02

    의사 상담 (신청서 작성)

  • 서류더미 아이콘

    STEP 03

 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  • 계산기 아이콘

    STEP 04

    발급 수수료 수납

  • 팩스기기 아이콘

    STEP 05

    사본 교부

  • 각종 진단서(일반, 상해, 병사용, 장애, 사망, 기타)는 각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됩니다.

  • 서식자료를 다운 받으시고 자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증명서 발급 시 구비 서류

  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

1. 환자 본인인 경우
환자의 나이 구비 서류 관리
주체
만 14세 미만
  • 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• 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3. 사본발급신청서 (법정대리인 작성)

환자 법정대리인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• 1.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

  • 2. 사본발급 신청서 (본인 작성)

환자 본인
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•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2. 사본발급 신청서 (본인 작성)

환자 본인
2. 환자 가족인 경우 -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환자의 나이 구비 서류 관리
주체
만 14세 미만
  •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

  • *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 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함
환자 법정대리인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• 1. 환자 본인의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

  •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
  • 4. 친족관계증명서

  • 5. 사본발급신청서 (신청자 작성)

환자 본인
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•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
  • 4.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  • 5. 사본발급 신청서 (신청자 작성)

환자 본인
3. 환자 대리인인 경우 - 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
환자의 나이 구비 서류 관리
주체
만 14세 미만
  • 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
  • 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
  • 5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• 6. 사본발급신청서 (신청자 작성)

환자 법정대리인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• 1. 환자 본인의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

  • 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
  •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
  • 4.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

  • 5.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

환자 본인
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•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
  • 4.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

  • 5.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

환자 본인
4.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구비 서류 공통
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환자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- 신청인 신분증

  •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대리인
  • 환자 친족이 지정한 제 3자(대리인)에게 위임 가능
  • [대리인 신청 시 : 친족·대리인간의 위임장, 친족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(사망진단서, 자필 서명을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)

- 직계가족의 범위 :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, 시부모, 장인, 장모

- 친권자의 범위 :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,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.
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

다음 두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
해당될 경우 대리처방 가능

  • 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    2. 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
    ②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
    ③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    *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 ※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대리처방이 가능한
대리수령자의 범위
  • 1. 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·비속)

    2.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

    3. 형제·자매

  • 4. 사위, 며느리 (직계비속의 배우자)

    5.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) 종사자

   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사람
    (교정시설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
구비서류

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
  • 1.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가능) 제시

    *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  • 2.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
    * 친족관계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*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- 재직증명서 등
  • 3.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
    * 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(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 비치 가능)

※ 법적근거 : 의료법 제 17조의2, 의료법시행령 제 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
  • 구비서류의 조건
  • 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.(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)

  • 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

    (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) (※ 부부 - 1년, 부모자녀 - 2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.)
  • -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 학생증 또는 추가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.

  • -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여야 합니다. (지장 및 도장 불가)

  • -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(날짜 및 기록지 범위 등)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.

  • - 친족의 범위 : 부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·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(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3호)

  • MRI, CT 등 영상기록 CD 발급 안내
  • ※ MRI, CT, 초음파 등 포함 (의무기록과 별도로 영상만 발급 가능함)

  • ※ 외부병원 CD의 경우 영상의학과를 통해 등록 가능함

  • ※ CD 1장 당 10,000원

  • -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여야 합니다. (지장 및 도장 불가)

  • 동의서, 위임장 위조 시 법률처리
  • - 사문서 위조 : 형법 제 231조 위반 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
  • - 서명 위조 : 형법 제 239조 위반 (3년 이하의 징역)

  • ※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의거,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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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진료안내

    1899-0333

 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90번길 76
    (호매실동 1397-2), 2~5층
    [호매실동 메가박스 건물 2층 위치]

  • 진료시간
    진료시간
    평일 오전 09:00 - 오후 06:00 | 토요일 오전 09:00 - 오후 01:00
    점심시간 오후 1시 ~ 오후 2시 | 휴진 일요일·공휴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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